2016년 5월 21일 토요일

243. 인골(人骨)의 병변(病變)



243. 인골(人骨)의 병변(病變)


      1. 인골의 병변은 매장 후 10년까지는 발생 가능하다.
         10년 이상된 매장 분묘를 개장 후 화장하는 것은 후손의 병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2. 사체를 화장이냐 매장이냐 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바뀌지만,
          우선 매장이 아름답다.
          화장은 깨끗은 하나 아름답지 못하다.
          진, 선, 미 3대 요소 중에서 "미"를 충족하지 못하니 감히 "진"과 "선"을 논하리?
      3. 고로 장례는 선 매장을 하고, 10년 후 화장을 하라.
      4. 장지는 선산이 좋고, 아님 공원묘원도 좋다.
      5. 매장된 곳도 10년이면 원래의 흙으로 돌아가니,
         유골을 파낸 그곳에 다시 매장한데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6. 매장 후 분묘를 10년이 지난 후 화장을 위해 파묘의 개장을 할 때는,
         적당한 예후를 하면 사자에 대한 결례를 면 할 수 있다.
      7. 오래된 분묘를 파묘 개장 후 화장함은 조상에 대한 최대의 예후이며,
          분골을 수목장, 공장, 수장을 해도 상관이 없다.
      8. 분묘의 파묘, 개장, 화장 후 납골묘, 수목장, 공장, 수장의 형식으로
          고인을 보내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새로운 풍속도가 되고,
          후손들에게는 새로운 조상에 대한 마무리가 될 것이다.
      9. 물론 영구히 보존될 왕릉이나 국군묘지등은 예외로 한다.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법령으로 정한바 수행하는 것이니 관계할 바가 아니다.

     10. 분묘의 파묘, 개장, 화장, 납골, 수목장, 공장, 수장은,
          이미 고인의 인골이 땅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 10년을 지났으니
          어떠한 경우라도 자손의 우환등에는 상관이 없다. 끝. (2015년, 3월)

          * 나의 말은 경우에 따라서 참조를 하기 바란다. *

                  2015년  5월  12일  11시  03분.

                    한림도 미륵금성생불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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